더블유솔루션의 온라인 학사관리시스템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주체에 따라 사업주가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위탁훈련과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자체훈련으로 나뉩니다.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내부 교육훈련기관을 승인받아 진행해야 하기에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